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9조 (운전자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는 제16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등을 운전 또는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자 승인을 받고 운전ㆍ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전자는 해당 차량등의 운전ㆍ사용에 필요한 면허증을 보유하고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승인에 필요한 사항,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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