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73조 (교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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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를 BHS 교육훈련 과정의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1. BHS 운용과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또는 전기, 전자,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BHS 또는 운영자가 인정하는 유사시설 운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3. 국내외 BHS 또는 운영자가 인정하는 유사시설의 제작ㆍ설계ㆍ설치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업무수행경력이 있는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또는 전기, 전자,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최근 5년 이내 BHS 설치공사 감독업무를 12개월 이상 수행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를 BHS 교육훈련 과정의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1. BHS 운용과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또는 전기, 전자,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BHS 또는 운영자가 인정하는 유사시설 운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3. 국내외 BHS 또는 운영자가 인정하는 유사시설의 제작ㆍ설계ㆍ설치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업무수행경력이 있는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또는 전기, 전자,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최근 5년 이내 BHS 설치공사 감독업무를 12개월 이상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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