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6조 (통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차량등의 운전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등으로부터 운전자가 이탈하는 행위2.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하는 행위3.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행위(다만, 관제탑의 통제에 따라 차량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는 제외함)4. 난폭운전
공항운영자는 제175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제한속도2. 차량등이 등화를 켜야 하는 때3. 차량통행로(전용차선 및 주변도로 등)4. 차량등의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된 곳의 위치5. 항공기, 비상 차량등, 그 밖의 차량등의 통행우선권6. 차량등이 정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장소7. 기동지역에서 무전기 고장에 대한 절차8. 일시방문차량 운행 시의 이동통제방법9. 차량등이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장소10. 차량등의 견인방법11. 차량등과 항공기의 안전거리12. 신호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13. 주차구역 및 수하물 작업장에서 도로로의 진출 또는 진입 시의 통행방법14. 그 밖에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거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사람 또는 차량등은 공항보호구역에서 공항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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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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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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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