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6조 (통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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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등의 운전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등으로부터 운전자가 이탈하는 행위2.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하는 행위3.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행위(다만, 관제탑의 통제에 따라 차량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는 제외함)4.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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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등의 운전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등으로부터 운전자가 이탈하는 행위2.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하는 행위3.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행위(다만, 관제탑의 통제에 따라 차량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는 제외함)4. 난폭운전
②공항운영자는 제175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제한속도2. 차량등이 등화를 켜야 하는 때3. 차량통행로(전용차선 및 주변도로 등)4. 차량등의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된 곳의 위치5. 항공기, 비상 차량등, 그 밖의 차량등의 통행우선권6. 차량등이 정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장소7. 기동지역에서 무전기 고장에 대한 절차8. 일시방문차량 운행 시의 이동통제방법9. 차량등이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장소10. 차량등의 견인방법11. 차량등과 항공기의 안전거리12. 신호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13. 주차구역 및 수하물 작업장에서 도로로의 진출 또는 진입 시의 통행방법14. 그 밖에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거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사람 또는 차량등은 공항보호구역에서 공항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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