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9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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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이차적인 손상 방지,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공항의 정상운영을 위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이차적인 손상 방지,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공항의 정상운영을 위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구조 및 소방차량의 현장 대기2. 사고현장에서의 "금연" 규칙 준수3. 항공기 장기 보관장소의 준비4. 작업종료 후 활주로 및 지표면의 인화성 액체의 제거 등 안전상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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