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4조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 8km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항기능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 8km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항기능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따른 공항 비상계획은 실제 적용이 가능한 문서로 유지되고 정기적으로 개정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관계요원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동 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각자의 임무를 절차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항 비상계획의 세부내용은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⑤공항운영자는 공항에서 행해지는 운항 및 그 외 활동과 조화된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공항 비상계획 수립 시에는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상황에 참여하는 기관 및 업체들에게 신속하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적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1.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유기적 협조에 관한 사항2. 기후 및 근무환경(현장지휘관 등)에 관한 사항3. 현장 활동시 주변 환경요인 고려에 관한 사항4. 구조 및 소방시 조별협동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