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2조 (공항 구조소방등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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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전장, 동체폭 및 운항횟수를 근거로 하여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전장, 동체폭 및 운항횟수를 근거로 하여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조소방등급은 해당 공항을 취항하는 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그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구조소방등급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가장 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항공기의 전장, 및 항공기 최대 동체폭을 기준으로 표9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img id="153907079"></img>2. 제1호에 따른 구조소방등급 결정시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가장 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전장에 해당하는 등급을 먼저 선택하고, 만약 해당 항공기의 동체 폭이 표9의 등급에 해당되는 최대 동체폭 보다 더 큰 경우라면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은 한 등급 높여 적용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에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해당 공항을 이용한 가장 긴 항공기와 그 항공기의 최대 동체폭을 기준으로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4. 구조소방등급을 위한 항공기의 분류는 별표 8에 따르고, 별표 8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제작사의 항공기 제원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연속되는 3개월 동안에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가 70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한 단계 낮추어 정할 수 있다. 단, ClassⅠ공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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