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2조 (공항 구조소방등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전장, 동체폭 및 운항횟수를 근거로 하여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조소방등급은 해당 공항을 취항하는 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그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구조소방등급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가장 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항공기의 전장, 및 항공기 최대 동체폭을 기준으로 표9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img id="153907079"></img>2. 제1호에 따른 구조소방등급 결정시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가장 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전장에 해당하는 등급을 먼저 선택하고, 만약 해당 항공기의 동체 폭이 표9의 등급에 해당되는 최대 동체폭 보다 더 큰 경우라면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은 한 등급 높여 적용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에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해당 공항을 이용한 가장 긴 항공기와 그 항공기의 최대 동체폭을 기준으로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4. 구조소방등급을 위한 항공기의 분류는 별표 8에 따르고, 별표 8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제작사의 항공기 제원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연속되는 3개월 동안에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가 70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한 단계 낮추어 정할 수 있다. 단, ClassⅠ공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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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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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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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