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77조 (착륙대 내의 물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6조 및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17조(착륙대 내의 물체), 제18조(착륙대의 정지), 제19조(착륙대의 경사도)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에는 착륙대의 정지구역 외부에 기존에 설치된 개거 배수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행안전 확인 없이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활주로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착륙대 내의 개거 배수로의 위치, 깊이 등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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