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3조 (항공기 엔진 시운전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이동지역에 항공기 정비 목적의 엔진 시운전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장소의 출입절차, 운영시간, 안전대책, 장애발생시 조치사항,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운영기준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이동지역에서 엔진 시운전작업자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 및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공기 엔진 시운전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엔진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관제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제반 안전 및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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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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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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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