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3조 (항공기 엔진 시운전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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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이동지역에 항공기 정비 목적의 엔진 시운전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장소의 출입절차, 운영시간, 안전대책, 장애발생시 조치사항,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운영기준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이동지역에 항공기 정비 목적의 엔진 시운전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장소의 출입절차, 운영시간, 안전대책, 장애발생시 조치사항,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운영기준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이동지역에서 엔진 시운전작업자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 및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항공기 엔진 시운전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엔진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관제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제반 안전 및 주변환경피해예방대책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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