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51조 (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공항 시설정보가 변경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공사 시행 최소 9주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지방항공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유지보수작업은 관할 지방항공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공사 또는 작업구역 및 시행기간2. 공사 또는 작업 책임부서 및 책임자(연락처 포함)3. 지방항공청, 취항 항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제69조에 따른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4. 공사 또는 작업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감독, 지장물 제거 등 안전 확보 방안5. 필요시, 항공기 또는 차량 이동경로 별도 지정6. 공사 또는 작업 관련 항공정보의 제공여부 또는 제공 계획7. 그 밖에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항운영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의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부서, 공항유지보수 부서, 항공교통관제업무기관, 공사업체 간 연락협의체 구성 및 운영2. 공사 또는 작업과 관련된 모든 기관 및 업체 등과의 협의3. 항공고시보, AIP 또는 AIRAC 등에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정보제공여부 검토 및 제공조치4. 공사 또는 작업구역의 경계설정(울타리 설치)5. 다음의 일반적인 공사 또는 작업시행 절차가. 공사 또는 작업시행기간나. 공사 또는 작업구역 진ㆍ출입로 지정다. 통신수단라. 차량 및 장비의 허용높이 한계 및 출입지역 제한마. 그 밖에 해당 공항에 필요한 사항6. 작업자 안전조치가. 제트분사(Jet blast) 및 소음 등의 위험에 대한 경고나. 식별이 분명한 상의 착용(야광의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7. 공사 또는 작업구역 및 인접 포장구역에 대한 지장물(FOD) 방지대책8. 공사 또는 작업구역, 차량ㆍ장비의 표지 및 조명시설의 설치9. 계기착륙시설(ILS) 및 레이더 등의 운용한계에 대한 영향10.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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