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3조 (전원공급(Electrical power suppl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항행안전시설의 안전한 작동을 위하여 적절한 상용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장비 고장으로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적ㆍ비시각적 안내와 정보를 주지를 않도록 공항의 시각지원시설 및 무선항행보조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설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공항시설에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향신호등과 최소 조명2. 관련 당국에 의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항공장애등3. 진입조명(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활주로조명 및 유도로조명(정지선등, 주요 유도로등)4. 기상장비5. 제107조의 필수 보안등6. 비상을 대비한 필수적인 장비 및 시설7. 야간에 격리된 항공기 주기위치를 나타내는 투광조명(Floodlighting)8. 여객이 걸어다니는 계류장지역 조명
③공항운영자는 예비전원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예비전원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전기공급은 상용전원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2. 예비전원은 서로 다른 변전소의 전기공급선로(전용선로 또는 공용선로),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3. 각 시설에 대한 예비전원공급 요구조건은 표 7과 같다.
④공항운영자는 시각지원시설의 예비전원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 활주로가 비계기인 경우에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용등화가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15분내에 배치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 활주로가 1개의 비정밀인 경우에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예비전원은 2개 이상의 비정밀활주로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3. 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표 7의 카테고리별 요구사항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상용 전원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에 연결되어야 한다.4. 활주로 가시범위 800m 미만에서 이륙하는 활주로에서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img id="15390701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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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및 관리제99조 · 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제100조 ·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제101조 ·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에 대한 경계설정제102조 · 시단이전 포장구역(Pre-threshol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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