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3조 (전원공급(Electrical power supply))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항행안전시설의 안전한 작동을 위하여 적절한 상용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장비 고장으로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적ㆍ비시각적 안내와 정보를 주지를 않도록 공항의 시각지원시설 및 무선항행보조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설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공항시설에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향신호등과 최소 조명2. 관련 당국에 의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항공장애등3. 진입조명(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활주로조명 및 유도로조명(정지선등, 주요 유도로등)4. 기상장비5. 제107조의 필수 보안등6. 비상을 대비한 필수적인 장비 및 시설7. 야간에 격리된 항공기 주기위치를 나타내는 투광조명(Floodlighting)8. 여객이 걸어다니는 계류장지역 조명
공항운영자는 예비전원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예비전원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전기공급은 상용전원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2. 예비전원은 서로 다른 변전소의 전기공급선로(전용선로 또는 공용선로),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3. 각 시설에 대한 예비전원공급 요구조건은 표 7과 같다.
공항운영자는 시각지원시설의 예비전원공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 활주로가 비계기인 경우에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용등화가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15분내에 배치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 활주로가 1개의 비정밀인 경우에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예비전원은 2개 이상의 비정밀활주로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3. 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표 7의 카테고리별 요구사항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상용 전원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에 연결되어야 한다.4. 활주로 가시범위 800m 미만에서 이륙하는 활주로에서는 표 7에 적합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img id="153907019"></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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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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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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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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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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