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6조 (점검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제145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ClassⅣ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공사 작업 중이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악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3. 항공기사고, 준사고 또는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직후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필요시 항공안전장애에 대해서는 분야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4. 제43조에 따른 활주로 덧씌우기 공사 및 제51조에 따른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한 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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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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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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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