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6조 (점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45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ClassⅣ 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공사 작업 중이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악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3. 항공기사고, 준사고 또는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직후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필요시 항공안전장애에 대해서는 분야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4. 제43조에 따른 활주로 덧씌우기 공사 및 제51조에 따른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한 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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