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98조 (근무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책임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를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1. 근무 중 또는 근무 전 술을 마신 사람2. 당해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제211조에 따른 별표 27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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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7 · 항공기 급유시설 교육훈련 과정
항공기 급유시설 교육훈련 과정 구분 | 교육훈련 과정 | 직무 분야 | 교육과목 및 시간 | 교육과목 및 시간 구분 | 교육훈련 과정 | 직무 분야 | 전문 및 필수 과목 | 시간 종 사 자 | 초기 | 입사 또는 최초 보직 | 소 계 | 44 종 사 자 | 초기 | 입사 또는 최초 보직 | ㅇ PSM의 이해 | 16…
제1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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