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조 (공항 제원 및 관련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항 제원 및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1. 활주로 : 100분의1로 표기한 진방위, 활주로 명칭ㆍ길이ㆍ폭ㆍ이설시단의 위치(반올림한 미터), 경사도, 포장종류, 활주로 종별 및 CAT-Ⅰ 정밀접근활주로에 대하여는 무장애구역의 설치 유무2. 착륙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정지로 : 길이ㆍ폭(반올림한 미터) 및 포장종류3. 유도로 : 명칭, 폭, 포장종류4. 계류장 : 포장종류, 항공기 주기장5. 개방구역 : 길이(반올림한 미터) 및 개방구역의 형태6. 접근절차를 위한 진입등시스템 종류, 진입각지시등 종류, 진입각지시등 설치 활주로 명칭, 진입각지시등 설치위치(활주로의 좌, 우측), 진입각도, 조종사가 활주로 시단에서 진입각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 높이(MEHT), 진입각지시등의 중심축이 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하지 않을 경우 그 편차(좌, 우 각도),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의 표지, 등화 및 기타 시각적 안내시설(활주로경계등, 일시정지위치등 및 정지선등) 또는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의 위치 및 형식, 등화시설에 대한 예비전원 가용성7. 전방향표지시설(VOR) 체크포인트의 위치 및 주파수8. 표준유도경로(standard taxi-routes)의 위치와 명칭9. 계기착륙시설(ILS)을 구성하는 방위각시설(Localizer)과 활공각시설(glide path)의 활주로 끝으로부터의 거리(반올림한 미터)10.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범위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측정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활주로시단의 지리적 좌표 : 도, 분, 초, 100분의1초 단위2. 유도로중심선 지점의 지리적 좌표 : 도, 분, 초, 100분의1초 단위3. 항공기 주기장의 지리적 좌표 : 도, 분, 초, 100분의1초 단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지형 및 장애물 구역의 제2구역(비행장 부근) 중 공항경계 안에 위치한 부분과 제3구역(활주로중심선으로부터 90m 및 이동지역의 다른 부분들의 가장자리로부터 50m까지 연장된 이동지역의 인접 지역)에 있는 장애물의 지리적 좌표는 도, 분, 초, 10분의 1초 단위로 측정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물의 최고 높이, 형태, 표지 그리고 항공장애 표시등ㆍ주간표지는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업무기관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항공정보업무기관이 최신의 비행전정보(pre-fight information) 및 비행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정보의 제공가. 공항 상태 및 공항운영증명 현황에 대한 정보나. 관할 구역 내의 관련 시설, 업무,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다. 운영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밖의 정보2. 항행시스템을 변경하기 전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이 관련 정보의 고시를 준비ㆍ마련ㆍ출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적시에 제공3. 항공정보관리절차(이하 "AIRAC"이라 한다)에 고시되어야 하는 항공지도 또는 컴퓨터기반의 항행시스템에 관한 항공정보의 변경은 특히 중요하므로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원시자료/정보(raw data/information)를 제공할 경우에는 항공데이터의 최종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항공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AIRAC 발행대상인 경우에는 발효일 기준 최소 9주 전, AIP 수정판/보충판의 경우에는 발간일 기준 최소 3주 전까지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4.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 자료를 제공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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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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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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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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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