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0조 (소방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업무를 위한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항 내에서 모든 구조 및 소방차량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대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업무를 위한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항 내에서 모든 구조 및 소방차량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대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1개의 소방대로 출동시간 기준을 총족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의 위치는 구조 및 소방차량이 선회 주행 횟수를 최소로 하면서 활주로지역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대에는 가능한 한 넓은 공항 내의 이동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