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62조 (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계류장에서 지상조업자가 항공기 급유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금지2. 급유작업 중 보조동력장치와 지상동력 공급장치의 시동금지3. 항공기에 여객이 탑승해 있거나 승ㆍ하기 도중에 급유를 하는 경우에는 비상사태 발생시 충분한 항공기 비상출구의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신속한 비상대피로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상조업장비를 배치4.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의 병행5.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비치 및 소화장비 훈련받은 직원 확보6. 급유 감독자의 감시7. 화재 또는 누유 시 구조소방 지원요청 등 세부 조치사항
③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지상조업 중에는 연료화재 진압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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