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1조 (활주로 침범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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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존 공항시설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공항시설의 설치는 활주로 침범이 방지되도록 설계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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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존 공항시설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공항시설의 설치는 활주로 침범이 방지되도록 설계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주로 침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계획된 작업 및 진행 중인 작업을 포함한 기동지역 절차의 변경은 활주로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동지역의 절차 또는 기반시설 변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 지상 항행안전시설 오류 및 무선통신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유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3. 관제탑의 시야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시성의 제한 등 기동지역 감시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여야 한다.4. 활주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활주로 침범 방지를 고려하여야 수립하여야 한다.5. 활주로 침범 주의지점(Hot spots)을 나타내는 비행장 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이 지도는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기동지역 운전자에게 배포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게시하여야 한다.6. 식별된 주의지점(Hot spots)과 관련된 안전위험은 가능한 빨리 평가되고 완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7.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협력하여 활주로 침범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8. 활주로 대기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안전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안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기 및 차량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2. 허용치 이하의 저시정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이 계획된 경우3. 비행장 배치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운영 등)4. 의도하지 않은 항공기, 사람 또는 차량이 활주로 및 유도로에 진입한 경우5. 조종사,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운영 인력으로부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명확한 등화, 표지, 표지판에 대한 보고가 수신된 경우
④공항운영자는 활주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각지원시설의 제공 및 운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기동지역 차량 운전자 교육훈련 및 평가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운전자 지침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공항운영자는 모든 기동지역 차량 운전자가 근무 시작 시 기동지역 운영상태(사용활주로, 시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근무하는 동안 상황인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공항운영자는 기동지역의 모든 차량의 통제를 위한 절차를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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