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80조 (제방빙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6조 및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45조(제방빙시설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 취항 항공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항의 공항 운영상 제방빙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공항에 제방빙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제192조에서 정한 "이동지역운영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공항에서 제방빙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정보를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와 항공사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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