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95조 (항공유 품질관리)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항공유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항공유 출고 전 밀도, 수분, 외양, 전기전도도 등을 검사한 출하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2. 운영자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하 항공유에 대한 제조사 성분검사서 및 출하시험성적서 등 품질 증빙자료를 제공3. 별표 26에서 항공유 품질과 관계된 여러 점검항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결과를 3년간 보관4. 항공유 배관급유시스템(hydrant system) 설비가 구축된 공항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유배관 플러싱(flushing) 청소를 실시5. 항공유 저장탱크는 주기적으로 내부검사, 청소를 실시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기 급유 기준(JIG)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준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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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항공기 급유시설 점검내용 범례 : 양호/○ 요정비/△ 불량/× 순번 | 구 분 | 점검 주기 | 점검항목 | 점검 구분 | 점검 결과 1 | 저장 시설 | 일일 | - 저장탱크 섬프(sump) 드레인 및 항공유 샘플 검사 | 자체 | 1 | 저장 시설 | 월간 | - floating suction arms 작동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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