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6조 (비상사태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5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에서 대비하여야 할 비상사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 내에서의 항공기 사고2. 공항 밖에서의 항공기 사고3. 비행중인 항공기의 고장 등 (완전 비상사태 및 준비상사태)4. 건물 등 시설물 화재5. 항공기 및 공항시설을 포함한 폭파위협 등6. 항공기에 대한 불법적 행위7. 자연 재해8. 위험물(dangerous goods) 관련 사고9. 수상의 항공기 사고(해당 공항의 이ㆍ착륙로가 폭 1,000m 이상인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이거나 수면 또는 늪지가 공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10. 국제항공운송에 의한 전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비상(public health emergency) (국제선 운항에 사용되는 공항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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