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6조 (비상사태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제15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에서 대비하여야 할 비상사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 내에서의 항공기 사고2. 공항 밖에서의 항공기 사고3. 비행중인 항공기의 고장 등 (완전 비상사태 및 준비상사태)4. 건물 등 시설물 화재5. 항공기 및 공항시설을 포함한 폭파위협 등6. 항공기에 대한 불법적 행위7. 자연 재해8. 위험물(dangerous goods) 관련 사고9. 수상의 항공기 사고(해당 공항의 이ㆍ착륙로가 폭 1,000m 이상인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이거나 수면 또는 늪지가 공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10. 국제항공운송에 의한 전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비상(public health emergency) (국제선 운항에 사용되는 공항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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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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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