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52조 (착륙대 및 유도로대 부근의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착륙대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활주로를 폐쇄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여 착륙대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공항관제탑의 통제 하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활주로 끝부분의 경우가. 착륙대를 진입하지 말 것나. 항공기 제트분사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다.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활주로 시단표면을 진입하거나 가리지 않을 것라.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1:50 진입표면을 초과하지 않을 것2. 활주로 측면의 경우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이내에서 작업하지 않을 것나. 사람, 자재 및 장비 등이 무장애구역를 침범하지 않을 것
②공항운영자는 유도로(Taxiway)ㆍ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에서는 유도로ㆍ항공기 주기장 유도선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 내에서, 도입ㆍ도출선(Lead-inㆍLead-out line)은 주기된 항공기와 주변항공기 또는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에 해당 주기장을 이용하는 가장 큰 항공기 전폭(Wing span)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를 더한 거리 내에서 작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