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4조 (공통 기준계, Common reference system)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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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평(측지)기준계(Horizontal(Geodetic) reference system)는 세계측지기준계-1984(WGS-84)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고된 항공지리좌표(위도와 경도)는 WGS-84 측지기준 데이텀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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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평(측지)기준계(Horizontal(Geodetic) reference system)는 세계측지기준계-1984(WGS-84)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고된 항공지리좌표(위도와 경도)는 WGS-84 측지기준 데이텀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②지오이드면에 대한 중력관련 높이(표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평균해수면(MSL) 데이텀은 수직기준계(Vertical reference system)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그레고리력과 협정세계시(UTC)를 시간기준계(Temporal reference system)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시간기준계가 사용될 때에는 항공정보간행물(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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