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53조 (이동지역 관리기준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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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및 장비의 안전 확보와 운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차량 및 장비가. 등록 및 등록제한 등의 절차나. 등록기호 부착 및 표시방법다. 등록된 차량 및 장비의 안전도 검사라. 통행방법 등 운행규칙2. 운전자가. 운전승인 절차나. 승인 및 거부다. 운전자격 기준라.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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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및 장비의 안전 확보와 운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차량 및 장비가. 등록 및 등록제한 등의 절차나. 등록기호 부착 및 표시방법다. 등록된 차량 및 장비의 안전도 검사라. 통행방법 등 운행규칙2. 운전자가. 운전승인 절차나. 승인 및 거부다. 운전자격 기준라. 교육훈련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차량 및 장비의 운행규칙은 다음 각 목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공항에서 정한 차량운행 규칙을 준수토록 할 것2. 각종 표지 및 표지판, 등화에 의한 모든 명령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다만, 해당 공항의 관할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기동지역에 진입하기 전과 진입 후에도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관할부서와 항상 무선교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4. 이동지역 내에서의 차량운행은 관할 부서로부터 허가받은 지역으로 제한 할 것5. 그 밖에 해당 공항에서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운전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3을 참고할 수 있다.1. 항공기 및 차량 동선체계 등을 포함한 공항의 지형2. 표지판, 표지 및 등화3. 무선교신 방법4. ICAO 알파벳 발음법(Phonetic Alphabet)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 및 문구5. 차량운전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항공교통업무 규칙6. 해당 공항의 차량운행 규칙과 절차7. 저시정 운영시 통행방법(저시정 운영절차가 운영되는 공항에 한한다)
④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주행하는 차량 및 장비의 운전자 허가(ADP, Airside Driver Permit)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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