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48조 (보수책임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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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수책임자는 BHS 운용과 관련하여 보수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안정적인 BHS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 BHS 운용에 따른 인명 및 시설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책임자는 BHS 운용과 관련하여 보수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안정적인 BHS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 BHS 운용에 따른 인명 및 시설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보수책임자는 인명 및 BHS 피해발생 등 BHS 작동을 중지하여야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및 응급조치사항 등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구두ㆍ전화 등으로 즉시 운전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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