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12조 (교육훈련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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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사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7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 : 신규 종사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2. 정기교육훈련 :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 소관 업무관련 규정 및 정비기준 등의 변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사자는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7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 : 신규 종사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2. 정기교육훈련 : 근무 중인 종사자에게 소관 업무관련 규정 및 정비기준 등의 변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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