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91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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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항공업무 수행자는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규정 위반 사항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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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항공업무 수행자는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규정 위반 사항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의 규정 위반 사례를 관련 전직원에게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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