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1조 (매립등(Surface ligh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매립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1. 활주로, 정지로, 유도로 및 계류장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등은 항공기가 주행할 때 바퀴에 의해 등기구 또는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할 것2. 매립등과 항공기 바퀴 간의 접촉면에서 열전도 또는 방사에 의하여 생기는 온도는 10분 동안 접촉으로 1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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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 표지(Markings)의 설치제87조 ·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제88조 · 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제89조 · 노출형 진입등시스템(Elevated approach lights)제90조 · 노출등(Elevated lights)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제91조 · 매립등(Surface lights)지금 보는 조문
제92조 · 항공등화 광도 제어제93조 · 항공등화 기준제94조 · 표지판(Signs)제95조 · 표시물(Markers)제96조 ·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Objects to be marked and lighted)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