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5조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0조제2항, 제5항, 제32조제2항 및 이 기준 제2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시설 등)에 대해서는 비행안전 확인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미달사항에 대한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조건으로 공항운영규정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에는 국지 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ATS) 관련요소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고,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업무(ATS) 규정 또는 절차와 조율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타 항공분야와 연계된 사항의 검토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에는 안전평가 및 수용성 검토가 관련 이해자 간에 적절히 조율되었는지, 위험요소를 제대로 식별하여 평가하였는지, 위험저감 방안이 적절히 위험을 다루는지, 이행을 위한 시간적 제한사항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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