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5조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30조제2항, 제5항, 제32조제2항 및 이 기준 제2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시설 등)에 대해서는 비행안전 확인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미달사항에 대한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조건으로 공항운영규정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에는 국지 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ATS) 관련요소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고,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업무(ATS) 규정 또는 절차와 조율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타 항공분야와 연계된 사항의 검토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에는 안전평가 및 수용성 검토가 관련 이해자 간에 적절히 조율되었는지, 위험요소를 제대로 식별하여 평가하였는지, 위험저감 방안이 적절히 위험을 다루는지, 이행을 위한 시간적 제한사항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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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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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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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