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조 (공항운영규정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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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6항,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1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심사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6항,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1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심사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 확인에 관해서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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