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79조 (유도로대의 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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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6조 및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9조(유도로대)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유도로대 폭이 비행장 시설설치기준에서 정한 폭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행안전 확인 없이 인정할 수 있다.1.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39조에서 정한 유도로대의 정지구역 확보2.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33조에서 정한 유도로로부터 장애물 간의 최소 이격거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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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6조 및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39조(유도로대)에도 불구하고, ClassⅢ 또는 Ⅳ 공항의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유도로대 폭이 비행장 시설설치기준에서 정한 폭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행안전 확인 없이 인정할 수 있다.1.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39조에서 정한 유도로대의 정지구역 확보2.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제33조에서 정한 유도로로부터 장애물 간의 최소 이격거리확보
②제1항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유도로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유도로대 내의 개거 배수로의 위치, 깊이 등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AIP에 수록하여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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