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3조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법 제58조의 국가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공항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업무운영상 통제흐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와 조직구조 내에서의 직원의 의무, 권한, 책임 사항이 명시된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 및 지상조업과 관련한 해당 공항의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취급업자 등 입주업체들이 공항안전과 관련해서 공항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상주기관 및 입주업체 등 모든 공항 사용자들에게 안전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에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항공안전장애 발생 등 안전상의 사고 등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요구와 외부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입주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사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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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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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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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