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3조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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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법 제58조의 국가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공항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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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법 제58조의 국가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공항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업무운영상 통제흐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와 조직구조 내에서의 직원의 의무, 권한, 책임 사항이 명시된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 및 지상조업과 관련한 해당 공항의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취급업자 등 입주업체들이 공항안전과 관련해서 공항운영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상주기관 및 입주업체 등 모든 공항 사용자들에게 안전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에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항공안전장애 발생 등 안전상의 사고 등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요구와 외부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입주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사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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