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80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사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BHS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BHS에 대하여 파손행위를 하거나 비정상적 조작으로 시설의 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2. BHS 운용을 방해하거나 운송중인 수하물을 임의로 수동운반 또는 이동하였을 경우3. BHS의 규격 및 형태에 따라 운영자가 별도로 제정한 수하물의 규격 및 종류를 위반하여 BHS에 투입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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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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