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조 (필수공항정보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필수공항정보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필수공항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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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필수 공항정보
필수 공항정보 일 반 | 일 반 | 일 반 | 일 반 | 일 반 | 일 반 | | | | | | | | | | | | | | | | | | 1. 공항명칭 | 1. 공항명칭 | 1. 공항명칭 | | | | | | | | 10. 위도 | 10. 위도 | 10. 위도 | 10. 위도 | 10. 위도 | 10. 위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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