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48조 (작업통제 책임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통제 및 조정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동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을 일상 유지보수작업, 소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 대규모 공사 및 유지보수작업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이동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으며, 작업장 통제 절차는 별표 1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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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이동지역 작업(WIP)
1. 이동지역에서는 공사 및 유지보수 작업이 주기적으로 수행된다. 항공기 운항이 현장 주변에서 계속되거나 이동지역을 통한 진입이 필요한 경우, 공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WIP)에는 작업장 및 작업자의 보호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공항운영자는 계획된 주요…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9 · 활주로 길이 축소 운영 및 작업장 통제 절차
1. 활주로 길이 축소 운영 가. 작업으로 인해 활주로 길이가 지정된 거리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활주로 길이 감소 운영 전, 중 그리고 중단 시 또는 작업 진행 중에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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