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1조 (통신 및 경보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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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소방대와 관제탑, 공항 내의 다른 소방대 및 구조 및 소방차량을 연결하는 독립적인 통신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소방대와 관제탑, 공항 내의 다른 소방대 및 구조 및 소방차량을 연결하는 독립적인 통신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모든 소방대 및 관제탑에는 구조 및 소방요원을 위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용 차량에 다음 각 호의 교신이 가능한 양방향 무선통신기를 장착하여야 한다.1. 구조 및 소방 이외의 기타 필요한 비상 차량과의 교신2. 공항 내에서 관제탑과의 교신3. 공항 비상계획에 명시된 기타 관련 부서와의 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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