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44조 (이동지역의 지지강도)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포장면의 지지강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이동지역의 포장면은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의 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지니게 할 것.2. 이동지역의 포장강도는 포장면의 지지력과 항공기가 가하는 하중을 상호 대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별표 1의 포장의 지지강도 분류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급번호(ACN)와 포장 등급번호(PCN)로 평가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할 것.2. 이동지역의 포장강도는 포장면의 지지력과 항공기가 가하는 하중을 상호 대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별표 1의 포장의 지지강도 분류기준에 따라 항공기 분류등급(ACR)과 포장 분류등급(PCR)으로 평가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할 것. <시행 2024.11.28.>3. 이동지역의 포장면은 운항하는 항공기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기적인 포장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측정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방법을 결정하여 조치할 것.4. 제2호에 따라 보고되는 PCN 보다 높은 ACN을 갖는 항공기에 의한 포장의 사용을 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 규정을 따른다.4. 제2호에 따라 보고되는 포장 분류등급(PCR)보다 높은 항공기 분류등급(ACR)을 갖는 항공기에 의한 포장의 사용을 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 규정을 따른다. <시행 2024.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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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필수 공항정보 일 반 | 일 반 | 일 반 | 일 반 | 일 반 | 일 반 | | | | | | | | | | | | | | | | | | 1. 공항명칭 | 1. 공항명칭 | 1. 공항명칭 | | | | | | | | 10. 위도 | 10. 위도 | 10. 위도 | 10. 위도 | 10. 위도 | 10. 위도 | 10.…
1. 항공기가 이동하는 지역의 포장은 지지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중량 5,700㎏ 이상의 항공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된 계류장의 포장강도는 항공기 등급번호-포장 등급번호(ACN/PCN)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포장 등급번호(PCN) 나. ACN-PCN 결정을 위한 포장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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