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8조 (특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성수기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대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인명 또는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3. 지방항공청장이 특별점검을 지시하였을 경우
②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제1항제3호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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