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45조 (파편 및 오염물질의 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물질이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과 그 주변지역의 포장면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포장 표면에 부착되어 마찰력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눈, 진창, 얼음, 물웅덩이, 진흙, 먼지, 모래, 기름, 고무 등과 같은 오염물질(Contaminant)2. 항공기 동체 또는 엔진의 손상, 항공기 시스템의 작동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모래, 돌, 종이, 목재, 금속 및 포장재 조각 등과 같은 파편(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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