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2조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에 입주한 업체들의 시설 및 장비를 3개월마다 한번씩 검사하고 12개월 이상 그 검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소화기 설치위치 및 사용소화제 적정성2. 소화기 및 소화시설의 관리 및 점검상태3. 소화기 및 소화시설의 표시 및 라벨 부착상태4. 안전수칙 게시 및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5. 위험물 취급장소의 화기보관함 관리상태6.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