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9조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침범 및 이탈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자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활주로 안전의 개선은 효과적인 위험 식별 및 위험 완화를 통해 안전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활주로 안전조치계획을 개발되어야 한다.
③활주로 안전 성능에 대하여 데이터 수집, 감시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1항에서 제3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