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9조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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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주로 침범 및 이탈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자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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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침범 및 이탈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자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활주로 안전의 개선은 효과적인 위험 식별 및 위험 완화를 통해 안전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활주로 안전조치계획을 개발되어야 한다.
③활주로 안전 성능에 대하여 데이터 수집, 감시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1항에서 제3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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