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57조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이동질서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관제탑에서 해당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항공기 상호 간 및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방지를 위한 교통통제업무2. 계류장 진출입 항공기의 질서유지업무3. 항공기 후방견인과 엔진시동 허가4. 지상이동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업무5. 항공기 주기장 배정업무6. 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업무7.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로부터의 보호8. 항공기 급유안전조치9. 계류장의 청결유지(청소 및 세척)10. 계류장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11.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
제1항 이외에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계류장 관리업무에 필요한 무선 통신설비를 갖출 것.2. 차량의 이동 및 운행규칙을 수립할 것.3. 저시정 운영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동안 계류장에서 작업하는 사람과 차량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4. 비상사태에 긴급 출동하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5. 계류장에서 운용되는 차량이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차량에게 진로 양보를 위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적용 할 것.가. 긴급 출동차량나. 지상 활주중(taxiing)인 항공기다. 견인중이거나 지상활주를 시작하려는 항공기라. 공항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차량6. 항공기 주기장에 대하여 최소이격거리 확보 등 안전을 위하여 시각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7. 계류장 내 위험지역 또는 제한지역 등에는 적절한 표지와 조명을 설치할 것8. 항공기 후면에 지상조업도로 등 이동물체의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속도제한 및 통행방법 등 안전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것.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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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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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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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