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2조 (항공등화 광도 제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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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항공등화의 광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진입등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은 활주로조명 광도가 진입등시스템 광도와 유사한 광도를 가질 것.2. 고광도 등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기상조건에 맞도록 등화시설의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 광도제어기를 갖출 것.3. 다음 각 목의 등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은 서로 조화되는 광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분리 광도제어기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강구될 것.가. 진입등시스템나. 활주로등다. 활주로시단등라. 활주로종단등마. 활주로중심선등바. 접지구역등사. 유도로중심선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항공등화의 광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진입등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은 활주로조명 광도가 진입등시스템 광도와 유사한 광도를 가질 것.2. 고광도 등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기상조건에 맞도록 등화시설의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 광도제어기를 갖출 것.3. 다음 각 목의 등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은 서로 조화되는 광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분리 광도제어기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강구될 것.가. 진입등시스템나. 활주로등다. 활주로시단등라. 활주로종단등마. 활주로중심선등바. 접지구역등사. 유도로중심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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