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2조 (항공등화 광도 제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항공등화의 광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진입등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은 활주로조명 광도가 진입등시스템 광도와 유사한 광도를 가질 것.2. 고광도 등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기상조건에 맞도록 등화시설의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 광도제어기를 갖출 것.3. 다음 각 목의 등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은 서로 조화되는 광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분리 광도제어기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강구될 것.가. 진입등시스템나. 활주로등다. 활주로시단등라. 활주로종단등마. 활주로중심선등바. 접지구역등사. 유도로중심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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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제88조 · 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제89조 · 노출형 진입등시스템(Elevated approach lights)제90조 · 노출등(Elevated lights)제91조 · 매립등(Surface lights)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제92조 · 항공등화 광도 제어지금 보는 조문
제93조 · 항공등화 기준제94조 · 표지판(Signs)제95조 · 표시물(Markers)제96조 ·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Objects to be marked and lighted)제97조 ·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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