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4조 (활주로 운영 중단 또는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활주로 운영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쇄 절차는 공항운영자와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협력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절차의 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1. 역할과 책임2. 정보의 공표 방법 및 활주로 운영 권고 조항
활주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활주로 사용자 간의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일시적 운영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다른 기관 및 활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항출장소장은 활주로 폐쇄 및 운영 재개에 대한 결정을 하며,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폐쇄 및 재개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 하루 중 또는 연중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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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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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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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