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4조 (활주로 운영 중단 또는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운영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쇄 절차는 공항운영자와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협력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절차의 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1. 역할과 책임2. 정보의 공표 방법 및 활주로 운영 권고 조항
②활주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활주로 사용자 간의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일시적 운영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다른 기관 및 활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 또는 공항출장소장은 활주로 폐쇄 및 운영 재개에 대한 결정을 하며,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폐쇄 및 재개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 하루 중 또는 연중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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