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의 안전관리기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3. 제7장(항공기 급유시설 관리ㆍ운영)은 법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공항 지원시설 중 항공기 급유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4. 제8장(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공항 내 지하에 시설된 각종 관로시설에 대한 도면작성, 비치 등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는 방법과 해당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5. 제9장(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법 제2조 및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공항기본시설 중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신속ㆍ정확하게 분류하여 운송하는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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