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90조 (규정 위반자 제지 및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기관장 및 공항운영자는 관련법령 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차량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공항 보호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공항 보호구역 운전자 승인 및 차량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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