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14조 (교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람을 교육훈련과정의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1. 항공기 급유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전산, 소방, 화공 또는 위험물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상응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급유시설에서 3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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