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72조 (교육훈련과정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종사자의 과거 근무경력 및 교육훈련 결과에 따라 초기교육훈련과정의 과목 및 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목 및 시간의 단축은 BHS 운전 또는 유지보수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초기교육훈련과정의 시간을 1/2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과정의 이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또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2. BHS 시설의 제작ㆍ설치자가 실시하는 운전 및 보수과정으로 정해진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한 경우
④제273조에 따라 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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