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8조 (공항 표준온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항 표준온도를 정하여야 한다.1. 공항 표준온도는 섭씨온도를 기준으로 한다.2. 공항 표준온도는 연중 가장 더운 달(가장 더운 월 평균 기온이 있는 달), 일일 최고 기온의 월 평균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도는 최근 5년간을 평균하되 5년 주기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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