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9조 (점검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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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비포장지역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가능한 한 자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비포장지역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가능한 한 자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규정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점검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 및 보고 업무는 이동지역 점검주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점검여부, 횟수, 구역,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1.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는 다음 각 목의 범위가. Class Ⅰ 공항의 활주로 : 일일 4회나. Class Ⅱ 또는 Ⅲ 공항의 활주로 : 일일 3회다. Class Ⅳ 공항의 활주로 : 일일 2회라. Class Ⅰ, Ⅱ, Ⅲ 또는 Ⅳ 공항의 유도로, 계류장 및 그 밖의 포장구역 : 일일 2회<img id="153906947"></img>2. 활주로의 경우에는 기상으로 인한 활주로 표면상태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추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요청 시 추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주) 활주로 표면상태의 상당한 변화의 판단기준은 제36조 및 별표 16을 따른다.3. 비포장지역(잔디 지역 포함)의 경우에는 항공기 통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인접포장지역과 동일한 주기로 점검하고, 그 외의 비포장지역은 노면상태의 저하를 감시할 수 있는 주기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횟수 및 운항시간대 등 해당 공항의 특수한 운항환경으로 제2항에 따른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항운영규정에 사유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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