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75조 (교통안전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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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및 차량등의 통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및 차량등의 통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ㆍ표시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 또는 오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오손된 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변경 등으로 제176조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항공업무 수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는 이를 소속 항공업무 수행자에게 지체없이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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