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4조 (구조 및 소방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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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운항중인 항공기 기종을 고려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 및 경험 등 자격을 갖춘 구조 및 소방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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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운항중인 항공기 기종을 고려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 및 경험 등 자격을 갖춘 구조 및 소방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 중에 충분히 훈련받은 구조 및 소방 직원들을 배치하고, 구조 및 소방차량에 신속하게 탑승하여 구조 및 소방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차량 탑승인원은 차량의 성능에 따라 적정한 인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직원의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12월 이내에 구조 및 소방관련 업무경험을 지닌 자 또는 최근 12월 이내에 제136조에 따른 구조 및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편조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항공기 구조 및 소방에 관련된 급수관, 사다리 및 기타 구조소방장비 등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한다.
⑥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해 구조 및 소방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결정하고 직원의 수준과 인원수를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공항운영자는 각 구조소방인원의 능력, 교육, 훈련, 인적요소 등을 고려하여 근무조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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