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4조 (구조 및 소방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운항중인 항공기 기종을 고려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 및 경험 등 자격을 갖춘 구조 및 소방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 중에 충분히 훈련받은 구조 및 소방 직원들을 배치하고, 구조 및 소방차량에 신속하게 탑승하여 구조 및 소방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차량 탑승인원은 차량의 성능에 따라 적정한 인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직원의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12월 이내에 구조 및 소방관련 업무경험을 지닌 자 또는 최근 12월 이내에 제136조에 따른 구조 및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편조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항공기 구조 및 소방에 관련된 급수관, 사다리 및 기타 구조소방장비 등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한다.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해 구조 및 소방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결정하고 직원의 수준과 인원수를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각 구조소방인원의 능력, 교육, 훈련, 인적요소 등을 고려하여 근무조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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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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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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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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